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남국 "尹, 징계위 명단요구?…수험생이 면접관 공개하라는 것"

"공수처장 추천, 애초에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었어"

"여당도 필리버스터 진행해 개혁입법 필요 알려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이것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본적으로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것은 추천위원회가 독립되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에 어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 중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사실상 합의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되어버린다”고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때문에 그는 “애초 잘못된 합의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려 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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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주말 사이에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보니까,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합의까지 이르렀는데 결국에는 가족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 무산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법조 초선들의 광기에 민주당 전체가 끌려가는 지경’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는 “제가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의원이 아니다”라며 “제가 강한 개혁적인 성향,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두고는 “여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준비해 국민들에게 왜 이러한 개혁입법이 필요한지를 충분하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라고 맞불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계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만약 그런 식이라고 하면 수능이 끝나서 수시를 보는 학생들이 학교 면접 교수 위원들의 명단을 빨리 공개하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준생들이 기업에 입사하면서 면접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과 다를 바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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