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비난하는 시위를 연 경쟁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총선에 서울 동작을 민중당 후보로 출마했던 A씨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나 후보의 사무실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나경원 후보는 ‘동작 그만’하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들고 나 후보를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직접 범행에 나아간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