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대 2로 가결했다”며 “어제 소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 정족수를) 3분의2로 (개정하고), (공수처) 검사자격 (요건을 기존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 이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안건조정위에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추천위원 요건을 완화하자면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 문재인 정부의 홍위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발언기회도 잘 주지 않는 상황을 조금 끌더니 전격적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표결로 가결시켰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했던 백혜련 간사부터 민주당 법사위원, 청와대가 완전히 자기 부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0일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활동기간을 단축하고 싶으면 간사간 협의가 아니고 합의에 의해 단축해야 한다”며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조정인가. 폭거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측은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안건조정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가 결정된 이후 법사위원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로 하기로 4대 2로 의결했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가. (민주당은) 속기록을 남기기를 두려워 한다”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여명은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진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7일)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최장 90일 심의 시간을 이용하겠다는 의도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를 이날 열고 공수처법 개정에 30분만 시간을 할애하면서 야당의 지연 전술은 결국 무산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안건조정위는 여당 3인(박범계, 백혜련, 김용민 민주당 의원), 야당 2인(김도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비교섭단체 1인(최강욱 의원) 등 사실상 여당 4인, 야당 2인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