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직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 심사는 지난 7월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현장심사를 거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이용률, 직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부진경자청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위를 유지한다. 부진경자청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하는 ‘가족 사랑의 날’ 지정, 육아휴직제도, 가족친화 직장교육, 가족돌봄휴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사랑 콘테스트’ 등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승철 청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