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제약사 "부작용 면책" 요구에…정부 "물량 확보하려면 수용 불가피"

정부 "빠르게 확보하고 부작용 추이 보며 접종할 것"

감염법·예방법 등 정비해 부장용 피해 보상제도 마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사전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사전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약 4,400만 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가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제조사에서 접종 후 부작용을 겪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제약사들의 광범위한 면책 요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 역시 수용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통상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10년 안팎의 긴 시간이 요구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연일 폭증하는 확진자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현재 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사는 계약 과정에서 각국 정부에 광범위한 부작용 면책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한으로 물량으로 확보해야 하는 정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관련기사



이런 이유로 국내 정부는 백신 도입과 함께 감염병예방법 등을 기반으로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백신 확보는 빠르게 하되 접종은 안전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전략이다. 우선 내년 1·4분기부터 백신 도입이 진행되지만 해외의 접종 상황과 부작용 현황 등을 파악해 접종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백신은 종류가 다양하고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제품 특성에 맞는 접종 전략을 세우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사고에 대비해 보상 시스템도 정비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 제71조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는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양 국장은 “백신의 성분이 다르거나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기업이 책임질 부분이 필요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면책 조항을 설명했다”며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예방법 사례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