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5시께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참법을 통과시켰다. 성일종·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활동기한 연장 등에 반발해 기권했다.
애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사위 활동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두 차례에 한해 각각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참법을 대표 발의했다. 위원 정원을 기존 120명에서 150명 이내로 늘리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별도의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사참법 수정안에 따르면 조사위 활동기한을 1년 6개월로 줄이는 대신 보고서 작성 기한 3개월을 별도로 정하고, 6개월마다 국회에 의무적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다. 위원 정원은 120명 현행을 유지했으며 위원회 활동 기한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다.
한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원안 유지를 요구했던 특별사법경찰권 조사권 부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조사위에 영장청구의뢰권을 부여했다. 이에 ‘기관 등이 자료제출 요구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이 바뀐다.
정무위 조정소위는 이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