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9일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 측 비토권 행사를 사유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입법은 절차적으로 공정성, 정당성이 결여 됐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천적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검사 출신 대상자를 찬성했다가 반대한 여당 측이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중립적 지위에 있는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검사 출신 대상자 2명을 찬성하였고, 비검사 출신 대상자들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즉, 지난달 25일 마지막 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 중립적 지위의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지만, 여당 추천위원들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기존의 찬성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회의가 발목 잡혀 공수처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에 대해 반대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하고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가 진행된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 도덕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고, 다른 추천위원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인 야당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사퇴나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