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배진교 "전속고발제 유지, 공정경제3법 취지 완전히 퇴색"

"재계의 압박에 민주당이 손 들어"

성일종 "민주당이 정의당에 사기치는 것"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7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공정거래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9일 “공정경제3법, 특히 공정거래법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얘기했던 공정경제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전날 밤늦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이게 검찰로 주면 되는 거냐”며 “이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재계의 압박에 민주당이 손을 든 것이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은 배 의원이 전속고발권 폐지 입장인 점을 감안해 정부 원안대로 처리했지만, 전체회의에서 폐지를 철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지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에 대한 기업 수사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제기된 점을 감안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일부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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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전속고발권 유지로 수정되자 “전속고발권 폐지가 후퇴한 것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정의당에) 사기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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