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도 '포토라인' 없앤다




검찰에 이어 경찰도 사건 관계인을 취재진 앞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촬영할 수 있다”는 포토라인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또 사건 관계자의 출석 일정 등 정보를 미리 언론에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나 송치 등 일정을 경찰이 미리 언론에 알려주는 일을 방지하는 규정”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일선에서 시행했는데 이번에 공보 규칙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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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사방’ 주범 조주빈 등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 공식적인 포토라인 취재가 허용된다. 또 범죄 유형·수법을 알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 검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 공개가 허용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경찰위는 또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 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바뀐 규칙은 출소 후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대상을 주요 강력 범죄 전과자로 한정하고 정보 수집 기간을 줄였다. 또 별도 심사위원회가 정보 수집 종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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