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답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이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이 실시돼도 10일 0시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