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총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하는 노조법 통과돼선 안돼"

9일 국회 환노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에 반발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내용 담아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도

"경영계 입장 반영한 균형잡힌 법안 간곡히 부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연합뉴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총은 “개정안은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경영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이미 노조 활동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할 경우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지급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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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또 “노동조합법이 현재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국회가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며 “경영계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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