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사회적참사법, 법사위 통과…세월호특조위 1년반 연장

사참위 활동 기한 2022년 6월까지 연장

사참위에 검사 영장 청구의뢰권 부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 참사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종료예정이던 사참위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연장에 따라 사참위는 6개월마다 국회에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위원 수는 현재 120명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당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담겨 있던 위원 정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권 부여 등의 내용은 개정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개정안은 사참위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의뢰할 수 있도록 영장청구의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에게 압수된 자료에 의해서는 열람 및 열람등사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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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8일)에는 사참위법 안건조정위가 열렸으나 여야 이견이 커 정회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민 세금을 더 투입하는 일인 만큼 인원 확대나 권한 강화 등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 연일 법안소위 논의 절차도 무시한 ‘민주당의 폭거’라며 규탄했지만 숫자에서 열세인 야당으로서는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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