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일하는 국회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의원 출석률 확인 가능해져

매년 3월과 5월에도 임시국회 추가로 열려

상임위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 3회 이상 개회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여분 지연 후 개최되고 있다. /연합뉴스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여분 지연 후 개최되고 있다. /연합뉴스



상시국회 체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도록 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보이콧’으로 대응하며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3월과 5월에도 임시국회를 추가적으로 열도록 했다. 기존 2·4·6·8월 임시회와 10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 더해 3·5월에도 임시국회를 집회하도록 해 상시국회 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도 2·4·6월로 조정했다.


또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토록 했다. 다른 상임위랑 겸임하는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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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 여부를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국민 누구나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코로나19로 관심이 높아진 원격영상회의 방식 도입과 관련, ‘제1급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원격영상 방식의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방송을 운영하거나 인터넷으로 의사중계를 하는 경우 한국수어와 폐쇄자막, 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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