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올 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석탄공사는 내부청렴도에서 8.55(1등급), 외부청렴도에서는 9.22점(2등급)을 기록해 전체 9.06점으로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는 공공기관(Ⅲ유형) 중 유일한 1등급이다.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시대, 다양한 비대면 반부패 청렴 시책의 강력한 추진과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피드백의 결과” 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석탄공사는 지난 9월 제도개선 우수 사례를 국민권익위원장 주재의 전국 감사관 회의를 통해 발표한 바 있고, 온라인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강의, 고객 만족 설문조사 등을 폭넓게 추진하며 전사적으로 부패 유발 요인을 차단하는 데 앞장섰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