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 따라 징계위 명단 비공개"라는 법무부...尹측 "법해석 잘못했다"

이완규 변호사 "일반인 모두에게 공개 말라는 것"

"징계대상자에게도 안 알려주는 것은 안 맞다"

징계기록 열람 허용한 법무부에 "명분쌓기" 비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관련법에 따라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일반인 모두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지,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기록 열람을 허용했지만 “하루 전날 등사 및 촬영도 못하게 하고 열람을 허용했다고 명분만 쌓으려 한 것”이라며 열람을 거부했다.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반인 모두에게 행하는 공개 금지를 말하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징계령 20조 2호를 보면, 징계위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동시에 3호와 4호는 징계위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 심의와 의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1호는 징계위원회의 회의 자체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기반으로 이 변호사는 “1호, 3호, 4호의 회의 내용 비공개의 취지에 비춰봐도 징계혐의자에게 알리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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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또 징계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이날 오후12시께 법무부로부터 받았지만, 열람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일부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했으나 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핵심 부분의 공개’는 거부해왔다. 이 변호사는 징계기록을 일부 받았지만, 받은 것도 대부분 언론 기사 등을 모은 내용이라고 지적했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전화가 와서 열람은 되나 등사는 안 되고 1인의 대표변호사만 열람하되 촬영도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징계위 전날에 설령 등본을 받아도 검토와 준비에 시간이 부족한데 1인의 변호사만 와서 열람만 하라는 것은 방어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열람을 허용했다는 명부나 쌓으려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이 아님에도 징계위 개최 일정을 결정한 것을 두고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는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그는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사람으로서 징계위 심의에서 배제된다는 검사징계법을 설명하며,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 이후 징계청구로 시작된 심의의 모든 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상 ‘심의’라는 용어는 징계청구 이후의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원 명단은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 “대신 징계기록을 열람하도록 허용해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10조, 공무원징계령 제1조, 20조 등을 근거로 “징계위 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에서 배제됐으므로 징계위 기일 결정을 위법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사징계법 17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징계위 기일을 10일 오전10시30분으로 확정한 바 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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