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Q&A] "수령액 따라 보험료 오른다" 실손보험료 차등제 특징은?

새 상품 신규 가입자만 적용·기존 보험에서 전환 가능

암 등 중증 질환자·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제외

/자료제공=금융위원회/자료제공=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깎아주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이는 새로 출시되는 상품의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대신 기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원하는 경우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 등이 늘고 보장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실손보험료 개편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실손보험료를 할인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이듬해에 5% 깎아준다. 받은 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전년과 같은 수준의 비급여 보험료를 낸다. 반면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면 100%, 150만∼300만 원이면 200%, 300만 원 이상이면 300%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2018년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면 2019년에는 보험료가 오르지만, 2019년에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2020년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Q.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새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하려면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 계약 전환을 위해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심사 없이 전환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의료 이용량이 많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진료 항목 위주로 구성되고 선택적 의료 성격이 있는 ‘비급여’에만 적용한다.

Q.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은 고령층 등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텐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와 암 등 중증 질환자처럼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 특례 대상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했다. 보험료 상승이 부담되는 고령층이라면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후실손의료보험(50∼75세 가입 가능)에 가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역시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일반 실손보험과 상품구조가 다르므로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Q. 새로운 상품은 보장범위와 보장한도 등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관련기사



▲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에 모두 가입하면 보장범위 및 보장한도 측면에서 종전과 같게 대다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에 따른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 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 원 수준(급여 5,000만 원, 비급여 5,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Q. 보장내용 변경 주기(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재가입 주기(5년)마다 보장 내용이 축소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 재가입 주기를 축소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고려해 실손의료보험이 의료 환경과 제도 변화에 부합해 시의성 있게 보장내용 등을 바꾸기 위해서다. 재가입 주기 단축으로 특정 질환을 신속하게 보장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단체 실손보험에도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나.

▲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기간이 1년이고 보험계약자가 매년 보험회사를 바꿔가며 계약 체결이 가능한 단체 실손보험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Q. 현재 운영되는 ‘2년 연속 무사고자 10% 보험료 할인’ 제도는 어떻게 되나.

▲ 유지된다. 보험료 차등제와 2년 연속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 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2년 연속 무사고자는 10% 부가보험료 할인에 더해 보험료 차등제에 따른 위험 보험료 추가 할인을 받는다.

Q. 비급여 보장 특약에만 가입할 수도 있나.

▲ 급여 보장이 기본 계약이므로 특약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Q. 기존 신(新) 실손보험의 경우 3대 특약(도수·증식·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비급여 상품에 통합·운영하면 원하지 않는데도 가입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나.

▲ 기존 신(新) 실손 가입자 대부분(99.6%)이 3대 특약을 함께 가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 개편되는 실손 상품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대 비급여는 기존 신(新) 실손 대비 새로운 실손에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통합·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