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사기 칠 이유 없어…檢 무리한 기소"

공판준비기일 종결 후 첫 정식 공판

이 전 회장 측 변호인 혐의 전면 부인

"개발사업에 그룹 명운 걸 이유 없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인보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인보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측이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정식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정식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에 반하므로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 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그룹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의 경영철학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과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있겠느냐”면서 “불확실한 개발사업 하나에 그룹의 명운을 걸거나 상장사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보사 관련 보고를 받은) 행위는 그룹 총수라면 누구나 하는 회사 경영 업무에 해당할 뿐”이라며 “정상적인 보고를 은폐·조작보고로 근거 없이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보사 2액 세포가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라는 점,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CHL)을 받은 점 등을 이 전 회장이 은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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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인보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수차례 기각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의견을 펼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우석 대표이사 등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사유는 인보사 2액 세포 성분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한 경위 및 시점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등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0월 진행된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피고인은 그룹 전체나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받았을 뿐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지시하거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 투자 혐의도 계속 부인해왔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2액 성분 관련 혐의와 함께 2016년 6월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CHL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을 투자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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