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오후 개최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 수원·고양·용인 및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재석 272인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으로 가결됐다.
지난 1988년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역의 숙원이었으나,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이날 3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에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인 경기 수원·고양·용인 및 경남 창원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특례시는 행정 및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다. 또한 인구 100만명이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역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됐다. 주민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를 요구하면 지자체 장은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은 기존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지방의회 독립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는 의무화된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갖는다. 이 외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균형발전 관련 국가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되며,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