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9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이다.

최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발생 추이./자료=금융위원회최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발생 추이./자료=금융위원회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15만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인 8만2,000여건(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사후정산방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자료=금융위사후정산방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자료=금융위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금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발생 시 예보를 통해 반환을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금액 범위와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따른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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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예보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착오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동안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지만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예보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한다. 예보는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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