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육비 미지급 부모, 형사 처벌 가능해진다

양육비이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여가부 장관, 출국금지 내릴수있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앞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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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여가부 장관의 권한도 강화됐다. 여가부 장관은 직권으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인터넷 등에 채무자의 이름·나이·직업·주소가 공개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법 개정을 계기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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