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출석 여부는 징계위가 열리는 10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이 내일 오전 징계위 출석 여부를 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전후로 징계위 참석 여부를 결정해 변호인에게 알릴 방침이었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참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로 제시한 혐의는 △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