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택 근로 3개월로 늘렸지만…R&D만 적용해 '빛 좋은 개살구'

[노동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계 반대 의식해 직종 제한

기업 경쟁력 약화 막기 역부족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이 연구개발(R&D) 업무에 한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정부 개정안에는 없던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안이 통과됐지만 대상이 R&D 부문에만 국한돼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상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선택 근로제의 정산 기간도 ‘신상품 또는 신기술 개발 업무’에 한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됐다.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 또 1개월 평균으로 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통상 임금의 50%)을 가산하도록 했다.


탄력 근로제는 단위 기간의 절반 동안 근로시간을 늘리고(52시간+12시간=64시간) 나머지 기간의 근로시간을 줄여(52시간-12시간=40시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계절 등 주기적으로 일감이 몰리는 제조업에 적합하다. 반면 선택 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산 기간 내의 근로시간 평균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탄력 근로제는 일일 근로시간 상한선이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선택 근로제는 상한이 없어 프로젝트에 따라 집중 근로를 해야 하는 사무직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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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 연장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유연 근로 확대를 위해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요구해왔다. 다만 프로젝트에 따라 집중 근로를 하는 사무직이 R&D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직종을 제한한 것은 한계로 평가된다. 정보기술(IT)·출판 등도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거나 IT 인프라 수주, 출판 일정에 따라 집중 근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택 근로제의 직종이 제한된 것은 노동계의 반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악은 또다시 노동의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뽑아내는 자본의 논리와 요구를 정부 여당이 수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탄력 근로제의 세부 내용은 지난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과 같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이지만 단위 기간 내 평균은 52시간으로 맞춰야 하고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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