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는 '중단'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입법 과제로 삼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연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선정한 ‘15대 미래입법과제’ 중 현재 남은 법안은 6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이들 법안은 대부분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제정법으로 절차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이기도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일 공청회가 늦게나마 열렸지만 법사위 진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불참한 바 있다. 무엇보다 당 내부적으로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목소리가 커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필수노동자보호법도 각 상임위에 부의돼 있지만 역시 제정법이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정부가 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이 국회의원 관련 부분만 별도로 떼 국회법에 담기로 하면서 2일 관련 개정안을 발의만 한 상황이다. 두 법안은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 등 특별법과 계엄군 성폭력 등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도 예산 문제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 등은 야당과의 많은 논의 끝에 더 이상 끌 수 없다는 판단에 단독 처리를 하지만, 다른 법안은 야당과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임시국회에서 빠른 논의를 거쳐 속도감 있는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