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가 10일 오전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오후 늦게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 결정이 내려진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인 만큼 이날 심의는 외부위원인 A교수가 대신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A교수는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법률상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의 공정성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징계위원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리겠다”며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에 대해 불리하게 인정될만한 진술이나 증거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징계위는 징계 혐의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도 편파성 등을 따져 기피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중엔 윤 총장 측이 기피 대상으로 고려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포함됐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류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은 징계위에 출석했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채택해서 심의 도중 심문이 가능하다.
심의 절차는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감찰 과정과 징계위 준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방어권 보장도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