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의 공수처 추진 저지했단 홍준표 "야당 큰 판으로 만들어 文정권 대처를"

홍준표 무소속 의원/연합뉴스홍준표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일사천리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진작 대처를 했어야지 3년 동안 무얼 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국민의힘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3년 전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공수처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나는 한마디로 말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청이라고 묵살하고 저지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내가 당대표를 사퇴하고 황교안 체제가 들어 오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상황을 짚고 “김종인·주호영 체제에서 공수처는 이제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또한 “이제 와서 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는 민변 검찰청이라고 뒤늦게 규정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뒤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지금 야당식 대처 방법으로는 폭압적인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거듭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아울러 홍 의원은 “아무런 대책 없이 보여주기식 면피 투쟁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 능력으로 안 되면 정신 차려 야당을 큰 판으로 만들고 하나가 되어 문 정권의 폭압에 대처하라”고 조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애초 9시 시작할 예정이던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30여 분 동안 지속 된 여야 신경전에 지연됐고 본격적인 논의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여권 조정위원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가운데) 법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려 하자 주호영(맨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가운데) 법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려 하자 주호영(맨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지 불과 30여분 만에 전체회의를 열었다.


애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전체회의였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굴하지 않고 진행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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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장내가 정리되지 않자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곧 그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선포했다.

위원장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며 “의원 되니 세상이 안 무서우냐”,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국회는 10일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여당이 의석수를 절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 밤 12시까지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 진행을 예고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의석의 협조를 얻어 5분의 3(180석) 요건을 채워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결시키고 11일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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