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증인으로 전격 채택됐다. 이날 징계위에 징계위원에서 참석했다가 ‘회피’를 결정한 심 국장을 징계위가 증인으로 직권 채택하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징계위는 심 국장을 증인으로 직권 채택했다.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추천하지 않았는데 징계위원들이 채택한 것이다. 정한중 징계위원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이 심 국장 증인 채택 경위에 대해 묻자 “물어볼 게 있다”고 했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판사 문건’을 입수했다가 최근 검찰국장으로 옮긴 뒤 대검 감찰부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징계위는 심 국장 외에도 윤 총장이 추천한 7명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前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다.
이로써 이날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했던 심 국장은 다음주 화요일 속행되는 징계위에 증인으로 나올 전망이다. 다만 증인 출석은 본인의 선택이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는데 떳떳하면 안 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심 국장은 징계위가 개최된 뒤 회피를 선택해 빠진 바 있다. 다만 심 국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에야 비로소 회피로 빠진 데 대해 윤 총장 측이 항의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기피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기피 신청 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잠탈(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하여 위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