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징계위, 회의 시작부터 위원명단·기록열람 두고 날선 공방(종합)

尹측 징계위원 미공개 들어 기일 연기 신청

징계위 "내부 제보 감찰활동 위해 불가피"

尹측 징계위원 기피신청도 모두 기각 돼

징계위 이래적으로 내부논의과정 언론 공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가 10일 열린 가운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사징계위 등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회의에서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기일 연기 카드를 내세우며 포문을 열었다. 감찰 기록 열람·등사와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과천=오승현기자 2020.12.10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전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과천=오승현기자 2020.12.10


징계위는 회의 시작 약 1시간 만인 오전 11시30분 정회를 선언하고 윤 총장 측에 오후 심의 때 기피 신청을 하라고 고지했다.

징계위는 기록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에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도 등사가 아닌 열람·메모 형식을 허용했다”며 맞섰다. 윤 총장 측에 심의 틈틈이 기록 열람과 메모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논리다.

징계위는 이어 “내부 제보자 보호와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도 맞받아쳤다.


하지만 징계위는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기각했다.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반박한 사유와 동일한 근거를 댔다.



오후 재개된 심의에서도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며 반격에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12.09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12.09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들을 회의장에서 내보낸 뒤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차관과 외부 위원 2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피 신청 의결 과정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끼리 ‘짬짬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총장 측은 또 이날 심의 전 과정 녹음을 요청했으나, 징계위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만 녹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속기사가 전 과정을 기록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내세웠다.

징계위는 이례적으로 내부 논의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사징계법상으론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징계위는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논의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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