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 열려…기로에 선 '검찰 독립'

'정직' 처분땐 尹 또 직무정지

법 보장 '총장 임기제' 무너져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 심의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앞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윤 총장은 또다시 직무가 정지된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10일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6명이 출석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나섰다. 외부 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외부 위원 1명은 불참했다. 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심의에서 빠졌다. 정 교수가 대신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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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강하게 대립했다. 윤 총장 측이 신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며 오전 한때 파행 분위기로 치닫기도 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다만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를 결정해 심의에서 빠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결국 열리면서 검찰 조직은 술렁이고 있다. 2년 임기가 보장된 현직 검찰총장이 강제로 물러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중징계 결정이 나면 즉각 행정소송과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직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을 어느 쪽으로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권형기자·과천=손구민기자 buzz@sedaily.com

조권형·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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