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 산정 방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넷플릭스법은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한다. 지난해 기준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가 해당 된다. 인기협 측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의 선정 기준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법률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명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트래픽 발생량 산정 기준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의 기준이 되는 조건 중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판단돼야 하고, 그 기준은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는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확보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계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한다고 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겸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일 수 있고, 왜곡되거나 오류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인기협은 또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나온 부대의견과 같이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이미 대상 사업자들에게 트래픽 총량 측정 방법과 근거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투명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20일의 기간을 두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각 회사의 기술 전문가들이 입회한 상황에서 모수가 되는 국내 트래픽 총량 산정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며 “규제개혁위가 언급한 투명성은 일반에 기준을 공개하라는 뜻과는 다르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는 인터넷망을 써서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업체에 최소한의 품질 유지 의무를 지우기 위해 추진됐으나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도 포함되면서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