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명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서울고검 감찰부가 수사한다. 대검 감찰3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휘부 보고를 ‘패싱’한 의혹은 서울고검 형사부가 맡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조상철 고검장)은 두 사건을 각각 감찰부와 형사부에 배당했다. 지난 8일 조남관 대검 차장이 서울고검에 배당한 사건들이다. 서울고검은 두 사건의 결이 다르다고 판단해 두 부서에 나눠 배당했다.
두 사건은 각각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연관된 만큼 앞으로의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감찰부는 윤 총장의 문건 작성 지시와 관련한 혐의 유무와 추가적인 사찰 의혹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과 대검 참모진이 수사 대상이다.
형사부는 대검 감찰3과가 문건과 관련해 압수 수색을 하기까지 위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문건의 출처까지 고려하면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뿐만 아니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조 차장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즉시 대검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 검사 임명 의사를 전달했으나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지금이라도 특임 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주면 따르겠다”며 응수했다.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임 검사 승인 요청과 관련해 이날까지 답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