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저작권자 이익만 고려했을뿐" 문체부에 뿔난 OTT업계 행정소송 예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 요율에 반발

집행정지,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

한국OTT포럼 등에서 진행한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토론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OTT포럼한국OTT포럼 등에서 진행한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토론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OTT포럼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음악저작권 요율을 확정한 가운데 국내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는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이 과도하다고 보고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문체부는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는 요율을 3.0%부터 적용한다.

음악저작권협의회가 내세운 2.5%의 요율에서는 일부 후퇴했지만 해마다 오르는 요율을 고려하면 과도한 징수라는 목소리다. 이에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 관계자는 “문체부가 법리적·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 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해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음악 저작권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저작·인접권도 상승해 업체들이 비용 절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결국 요금 인상이 이뤄져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요율 0.625% 이하)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OTT에만 2%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관계자는 “업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 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문체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무시됐다”며 “문체부는 저작권 산업만 있고 미디어 산업은 안중에도 없는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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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응 방침으로는 “징수율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OTT업계가 법률적 대응을 내세우는 근거는 저작권법, 평등과 비례원칙, 약관규제법 등이다. 이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을 제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 장관에게 징수규정에 대한 승인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저작권 이용자 등의 피해보호도 이 사건 개정안의 승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진·김성태기자 madein@sedaily.com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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