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폭행' 래퍼 아이언 영장 기각…"도주 염려 없어"

9일 자택서 자음악 배우는 미성년자 야구방망이로 폭행...현행범 체포

동료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동료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8)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은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는 A(18) 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정씨는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래퍼로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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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왜 때렸나”, “사과할 의향 있나”,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정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정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이동했다.

지난 2018년 11월 정씨는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올해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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