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적어도 '정직' 이상 징계" 예상한 박주민 "공수처장은 연말 결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5일로 미뤄진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1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일단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돌입했다는 거를 봤을 때 징계를 요구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다”면서 이렇게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통령님이 징계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면서 “그러니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을 (결정)하면 정직으로 아마 그대로 하게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징계위의 결정을 윤 총장 측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내고 있어서 어떤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더라도 아마 수용하지는 않고 소송전까지 가게 될 것 같다”고 상황을 짚고 “그러면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법원이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내년 초 공수처 공식 출범을 전망하면서 “절차들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2월 말쯤 돼야 공수처장이 결정될 것 같다”면서 “그 이후에 여러 필요한 절차들을 거쳐야만 공수처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처장은 빠르면 연말, 가동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으로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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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여기에 덧붙여 박 의원은 “사실 처장이 임명되면 사실상 이제 기관이 가동은 되는 것”이라며 “나머지 이제 일할 직원이나 검사를 뽑는 과정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처의 규칙을 만드는 작업들은 할 수 있어서 처장만 뽑혀도 사실상 출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공수처 출범 후 윤 총장이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공수처의 수사대상 또는 대상 범죄 등은 처장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지금 1호가 누가 될 것이다, 어떤 범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이나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소집으로 조만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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