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이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 정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김 전 의원 등은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5·18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해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됐다. 지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5·18민중항쟁구속자회 등은 이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