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5·18 망언' 논란 김진태·지만원 등 4명 불기소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이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 정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김 전 의원 등은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5·18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해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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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됐다. 지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5·18민중항쟁구속자회 등은 이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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