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드 땅 공여 취소하라" 성주·김천 주민들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11일 각하 결정

사드철회 평화회의 회원들이 지난해 6월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전 사드 기지공사 강행계획에 대한 주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드 기지 공사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사드철회 평화회의 회원들이 지난해 6월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전 사드 기지공사 강행계획에 대한 주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드 기지 공사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군 땅을 공여한 데 반발한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성주·김천 주민 300여명이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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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민들은 지난 2017년 4월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에 특례를 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주민들은 별표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주민들이 소송을 낸 시점은 외교부가 땅 공여가 끝나 미군이 성주 골프장에 배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미군은 주민들이 소송을 낸 지 5일 만에 한밤중에 발사대와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골프장 부지로 옮겼고, 이후 여러 차례 장비를 반입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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