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군 땅을 공여한 데 반발한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성주·김천 주민 300여명이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2017년 4월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에 특례를 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주민들은 별표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주민들이 소송을 낸 시점은 외교부가 땅 공여가 끝나 미군이 성주 골프장에 배치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미군은 주민들이 소송을 낸 지 5일 만에 한밤중에 발사대와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골프장 부지로 옮겼고, 이후 여러 차례 장비를 반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