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윤석열 '대선 출마' 차단 당하나

지지율 연일1위에…여권 사실상 '尹 출마금지법' 발의

검사 퇴직 1년내 공직출마 못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친여 성향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사가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여권 대선 후보들을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입법을 통해 출마를 막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 후보자 출마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출마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 총장은 내년 3월까지 사직하지 않으면 오는 2022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최 대표는 “현직 공무원을 대선 주자로 언급하고 그것을 (윤 총장이)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게 정상인 것 같지 않다”며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용납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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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법관 역시 퇴직 후 1년 이내에 공직 후보 출마를 제한하는 법원조직법을 발의했다.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 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에서는 윤 총장의 조기 사퇴를 종용하고, 현직을 유지할 경우 정치적 재기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공당의 법안 발의가 명백하게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쁜 법안”이라며 “국민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특정 개인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됐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윤 총장 출마방지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걱정하는 윤 모 씨(윤 총장)가 출마하고자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부정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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