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조두순 격리법’ 제정과 성범죄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선우 대변인 명의 서면 논평을 통해 “지난 2일과 9일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야간이나 통학 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과 200m 이외 지역 출입을 제한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며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고자 당정 간의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역주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시상황에 준하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믿고 수긍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주시라”며 “해당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꼼꼼히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노력도 약속했다. 강 대변인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뒷받침하며,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일에도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강 대변인은 “섣부른 말 한마디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결코 잊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두려움 등 모든 감정을 무겁게 받들겠다. 안심하실 수 있을 때까지 최선, 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이날 이른 아침 형기를 마치고 서울남부 교도소에서 나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아내의 거주지로 귀가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은 분노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했다.
경찰은 24시간 밀착감시 태세를 유지하는 등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조두순의 재범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강력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관리 주체는 법무부이지만,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자체 특별대응팀을 꾸리며 대책을 강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