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두순 신상정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

오늘부터 관련 혐의와 처분 등 공개

얼굴·전신 사진과 실제주소도 담겨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출소한 조두순(68)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는 12일 오전 이날 출소한 조두순의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와 성폭력 전과에 대한 죄명 등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조두순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안산시였다. 웹사이트에서 지도를 클릭하면 상세 거주지 위치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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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강간치상 1회’다. 웹사이트는 조두순이 지난 2008년 12월 안산 단원구에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해 2009년 9월 24일 ‘강간상해’ 죄로 징역 12년을 받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조두순이 2010년 12월 14일 신상정보공개 명령 5년을 받고, 2014년 12월 23일에는 신상정보 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함께 나타나 있다.

알림e 사이트는 조두순의 얼굴을 정면과 좌우 옆면에서 찍은 사진과 전신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 등 관련 사진 4장도 함께 공개했다.

아울러 조두순이 지난 2010년 12월 14일 신상정보공개 명령 5년, 2014년 12월 23일에는 신상정보 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은 사실과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11일까지 착용 예정이라는 정보도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조두순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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