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리두기 3단계 격상땐 전국이 셧다운…50만개 시설 문 닫는다

정세균 총리·방역 당국 “필요시 3단계 논의”

10명 이상 못모이고 결혼식장·PC방 등 닫아야

수업은 원격으로…기관·기업 재택근무 의무화

정부, 극심한 경제적 피해 우려에 격상 '신중'

수도권에 한층 강화된 방역 조처가 시행 중인 2일 오후 서울 최대 상권 중 한 곳인 중구 명동에서 시민들이 한산한 거리를 걷고 있다./연합뉴스수도권에 한층 강화된 방역 조처가 시행 중인 2일 오후 서울 최대 상권 중 한 곳인 중구 명동에서 시민들이 한산한 거리를 걷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다 규모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가시화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 늘었다. 전날(689명)보다 261명이나 늘어나면서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도 4만1,736명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주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심상치 않자 선제적으로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 단계로 격상했지만, 오히려 확산세는 빨라지고 있다. 이에 당국에서도 조심스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비상 상황”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도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우선은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3단계 격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3단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격상되면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 확대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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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한 8일 경기 파주시 야당역 인근의 한 식당이 텅 비어있다./연합뉴스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한 8일 경기 파주시 야당역 인근의 한 식당이 텅 비어있다./연합뉴스


정부는 3단계 적용 시 발생할 극심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지금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보고 다각도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수도권에는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시행 중이다.

3단계는 직전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격상할 수 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62명이다. 이 날 확진자수가 급증하긴 했지만 아직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 영업중지 시설에 더해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이 문을 닫아야 한다.

아울러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 역시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3단계에서도 △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은 영업이 가능하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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