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사 서울 강남구는 지난 10월 제정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상대로 한의약 비용 119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강남구민 중 사실혼을 포함해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초 만41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제한 기준도 없앴다. 참여자로 결정되면 관내 지정 의료기관 8개소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치료받을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간 첩약제조비의 90%(지원상한액 119만2320원)가 지원된다. 연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급된다./성행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