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신조어 사전] 보유세 푸어

'재산세+종부세' 감당 못하는 주택 소유자


늘어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를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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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가 대출이자에 치여 힘겹게 사는 ‘하우스푸어’에서 파생된 신조어다. 강남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보유세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은퇴자나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보유세푸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보유세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 내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평균 보유세는 오는 2025년에 897만 원, 10년 뒤인 2030년에는 4,577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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