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주자로는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곧장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오는 14일 저녁 토론종결을 위한 표결이 한번 더 이뤄지게 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