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국정원법' 단독 처리

野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 돌입

김태흠(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마친 후 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김태흠(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마친 후 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범여권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돌입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중단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180명의 찬성표로 가결시켰다. 이후 국정원법 개정안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지난 정기회에서 시작된 야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는 이번이 세 번째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한 후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에 이관해야 한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 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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