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 등에게 3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정책 효과도 의심스럽다. 여당 일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돌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시민 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에 떠밀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미국에서도 기업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전락할 만큼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 차질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전 증거 조사제 도입으로 해외 경쟁사들이 우리 기업들의 영업 비밀을 빼내 갈 우려도 크다. 위법행위에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리겠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들을 막대한 소송비용과 행정 제재, 형사·민사 처벌까지 ‘3중 처벌’ 위협에 몰아넣게 된다. 게다가 언론사를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모호한 판단 기준을 내세워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마저 훼손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통한 권력기관 장악에 이은 언론 장악 시도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징벌 3법은 근본적으로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규제 3법 통과와 노조법 개악으로 안팎에서 궁지에 몰린 기업들을 더 옥죈다면 결국 해외로 내몰거나 사업을 접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상황에서 외려 우리 기업의 숨통을 더 죄려고 나서는 여권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