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저소득층 전기요금 인하 '필수사용량 보장제' 개편...사회배려층 '복지할인' 대상 늘려

제도 개편해 일반가정 혜택 제외

한전서 요금 감면대상 직접 선별

1415A06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적용 현황



정부가 저소득층 전기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개편한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할인 혜택 대부분이 지소득층이 아닌 일반 가구에 돌아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보건복지부 등에 복지 할인 대상자 정보를 요청해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한전은 관련 정보를 확보할 권한이 없어 복지 할인 대상자가 직접 요금 할인 신청을 하면 검토 후 검증 없이 혜택을 제공해왔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할인 혜택 자체를 모르고 있는 가구가 적잖아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며 “한전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복지 할인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할인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되면 정부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등 도입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는 할인 제도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000원을 감면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전기료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1단계) 가구의 요금이 늘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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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소득층과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가 일치하지 않아 일반 가구가 되레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위해 투입된 재원(3,954억 원) 중 사회 배려 계층이 받은 혜택 비중은 1.9%(76억 원)에 그친다. 중위소득 이상의 일반 가구(98.1%)가 혜택의 대부분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원구원 관계자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목적이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지원 대상을 선별해 요금을 할인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공제 대상에서 일반 가구를 배제하는 동시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일부 사회 배려 계층을 포함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가구에 대한 전기료 인상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도입 목적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할인 혜택 대부분을 누리던 일반 가구를 대상에서 배제해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도 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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