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美의회까지 비판한 대북전단금지법...野 "즉각 중단하라"

크리스 스미스 美 하원 의원 성명서,

"한국, 대상국 명단 올리고 재평가 요구"

국민의힘 외통위 일동 기자회견,

"한국 인권 퇴보하고 있다…우려스러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와 김기현 의원 등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한다는 미국 의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위헌적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강행을 비판하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의 성명에 공감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 11일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입법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협력자들은 왜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 보고서는 물론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에 대해 비판적 재평가를 요청하겠다”며 “한국을 감시 대상국 명단(watch list)에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별도의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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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야당 외통위원 일동은 “그 어느 때보다 표현이 강하고 수위가 높다. 그만큼 한국의 인권 상황이 퇴보하고 있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평가받아왔던 대한민국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겁박한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 행정부에서 입장이 나올지도 모른다”며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는 게 미국뿐 아니라 유엔, 유럽연합(EU), 국제사회 인권 단체들의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에 가 있는) 지성호 의원이 전체적으로 워싱턴 방미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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