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권익위 "고위공직자 부패 해결, '공수처와 협업'하겠다"

'부패사건 처리절차 마련·집중신고 기간 운영' 방침

권익위, 고위공직자 부패 직접고발기관에 공수처 추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고위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을 14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며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 해결에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 권익위는 공수처 출범에 대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각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고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그 증거 등을 첨부해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한편 권익위는 접수된 고위공직자의 부패신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면 이를 공수처를 포함한 조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히 권익위는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권익위에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을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릴 계획이다.

권익위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 개정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수처와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먼저 공수처와 협의해 고위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것이다. 또한 공수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청탁금지?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이를 공수처가 권익위에 통보토록 협업체계를 도입해 불합리한 법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부패행위의 혐의 대상자가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로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나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므로 권익위 내에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을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리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인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