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전금법 개정안, 오히려 한은 역할 커져”한은과의 갈등에 입 연 은성수

금융위, 온라인 송년 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온라인 형식으로 열린 송년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온라인 형식으로 열린 송년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청산기관 감독권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촉발된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은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형식으로 열린 송년간담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인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과 관련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제도 도입으로 금융결제원이나 다른 새로운 청산기관이 생기더라도 한은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청산에 대해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한은이 새 기관에 요청하는 것에는 권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빅테크에 대해 업무영업을 하지 않은 한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빅테크에 대해 업무영업을 할 수 있는 등 한은의 업무영역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중앙은행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에 금융위가 전금업 개정안을 통해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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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은 위원장은 “지난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마련할 때부터 오픈뱅킹이라든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에 대해 한은과 협의해왔고 올해 3월부터 청산제도화 등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해왔는데 주요 쟁점에서는 합의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양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이고 그때 한은의 입장이 개진되고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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