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주가조작 자수하면 '감형' 추진

자진신고 감면제 '리니언시' 도입

윤창현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주식시장의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범죄에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 분야의 카르텔(담합) 범죄 적발에 힘을 발휘해온 리니언시를 자본시장 범죄에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입법화되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진 자본시장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형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의 골자는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해 범죄 규명이나 범인 체포에 기여하면 형을 감경·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본뜬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카르텔 범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 1순위자는 과징금 전액, 2순위자는 과징금 50%를 면제한다. 자진 신고자들에게는 검찰 고발 시에도 제외하는 면책 혜택을 주고 있다. 법안은 리니언시에 더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범의 죄를 진술한 자에게도 형 감경·면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시세조종·부정 거래 행위는 다수의 사람이 관련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며 “적시성 있는 수사 진행과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진술, 증거 확보에 공범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권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