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년 핵심 정책으로 반독점 규제를 제시한 가운데 14일(현지 시간) 중국 규제 당국이 과거 기업을 인수하면서 반독점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에 각각 50만 위안(약 8,36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블룸버그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알리바바가 지난 2017년 백화점 체인 인타임(銀泰)리테일 지분을 기존 28%에서 73.79%로 확대하기 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받지 않았다며 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텐센트의 출판 자회사인 위웨원의 2018년 뉴클래식미디어 인수 및 선전 하이브박스의 차이나포스트스마트로지스틱과의 합병과 관련해서도 각각 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매겼다.
중국 규제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인터넷 플랫폼의 독점적 거래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이달 11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내년 핵심 정책으로 반독점 규제를 꺼내 든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주가는 각각 2.94%, 2.81%나 급락했다.